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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운영]업무용 차량 내 차량용 소화기 설치

  • 작성일2024-11-20
  • 작성자신효진
  • 조회수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의거하여 2024년 12월 1일 부터 5인승 이상 차량은 소화기를 1대 비치해야합니다.

우리 대구동구가족센터는 업무용차량을 운행하는 직원과 탑승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차량용 소화기를 구입 및 비치하였습니다.

더불어 친환경 차량용 소화기를 구입하여 ESG 경영의 일환으로 환경보호까지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앞장서는 대구동구가족센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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