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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아이돌보미 채용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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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아이돌보미 채용공고

  • 작성일2021-06-23
  • 작성자전송미
  • 조회수3661
첨부파일

대구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채용 공고

대구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한 가정생활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하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본 센터에서는 맞벌이 등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주실 아이돌보미 선생님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1.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 분야 및 인원 : 아이돌보미 00

 

. 담 당 업 무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

-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이유식먹이기, 기저귀 갈기, 젖병소독, 목욕 등

 

. : 활동시간에 따른 급여지급 (*1 참조)

월 소정근로 60시간 이상 활동 시 4대 보험, 퇴직연금

* 2021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지침기준에 따라 활동시간에 따른 차등지급

 

. 근 무 조 건 : 시간제 돌봄 또는 종일제 돌봄 활동 (하원/영아반 활동 가능자)

. 자 격 요 건 :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대구 동구 관내 거주하는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 (*2 참조)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 불가


2.전형방법

. 서 류 전 형 : 202179일 금요일 합격자 개별 통보

. 인적성 검사 : 2021712~1315:00 ? 17:00 센터 504호에서 실시

. 면 접 : 2021721일 예정, (변경시 개별 안내)

. 채 용 통 보 : 2021722일 예정,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봉사성, 유사활동경력, 양육경험, 자질 및 인성, 1년간 아이돌보미 활동 지속 여부, 건강 등을

고려하여 면접위원의 총점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1차 서류 심사 후 역량과 정서 검증을 위한 인적성검사를 통해 적격 여부 판정함.

* 최종합격자의 경우 자격증 유무와 상관없이 전체 양성교육대상자입니다.

* 양성교육이수 후 실습까지 마친 후 계약서를 공통으로 같이 작성 후 활동 가능함.

 

3. 접수방법

. 접 수 기 간 : 2021. 6. 23.() ~ 2021. 7. 7.() 17:00까지 접수분에 한함

. 접 수 방 법 : 방문접수 점심시간 12:30~13:30 접수 불가

* 우편 또는 E-mail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접 수 장 소 : 대구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5층 사무실

-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로 300, 5/ 지하철 : 1호선 반야월역 3번 출구에서 도보 약 300m

. 지 원 양 식 : 기관 지정 양식

. 문 의 전 화 : 053)961-2292 아이돌봄지원사업팀

 

4. 제출서류

. (필수제출) 아이돌보미 신청서 및 지원동기서 1(첨부양식)

. (필수제출)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각 1(첨부양식)

. (필수제출) 주민등록등본 1

. (해당자 제출) 경력(재직)증명서 1, 관련 자격증 사본 1

(해당자 제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감면대상 확인서류(해당자)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재활동 또는 미활동 돌보미)

*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일지라도 인정하지 않음

 

? 「영유아보육법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 「유아교육법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③ 「·중등교육법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④ 「의료법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5. 아이돌보미 활동

. 최종 합격자 중 소정의 양성교육과정 및 현장실습을 수료자 한 자에 한해 아이돌보미

등록 및 계약서 작성 후 활동

- 양성교육 : 80시간(2주 소요), 90% 이상 교육 시 이수 인정

- 교 육 비 : 20만원 (본인부담금)

양성교육 이수 후 6개월 이내(최소 120시간) 의무 활동을 이행한 경우 교육비 15만원 환급

의무 활동 시간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교육비는 환급되지 않음.

양성교육 취소 및 환불은 거점 교육기간에 따라 처리됨. 교육 시작 후 환불 불가.

 

. 양성교육 이수증 소지자는 현장실습(10시간) 이수하고, 표준계약서 작성 후 활동

- 현장실습 : 10시간(활동 중인 돌보미와 21조로 이용자 가정 방문 현장실습 이수)

- 현장실습비 : 이수자에게 10시간 실습에 대한 5만원 활동비 지급(교통비 포함)

 

. 아이돌보미는 법 제7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매년 이수할 경우 활동자격 유지

- 양성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기본과정 및 특화과정) 이수

- 신규 아이돌보미 양성과정 수료자는 당해 보수교육 제외되나, 양성교육을 받지 않은 기존 양성교육 이수증을 가진 자는 당해 연도에 보수교육 이수 필요

 

활동 연계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고유 업무이므로, 대기자 순서 등 관련사항을 고려하여 진행함

아이돌보미는 센터가 서비스 이용자의 신청일에 따라 작성·배정한 근무 일정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아이돌봄지원사업 복무규율 준수사항 제 2]

 

6. 기타 유의사항

. 서비스 이용 대기자가 많은 평일 16:00~20:00 사이, 단시간근로자(2시간), 영아반 활동 가능자 우대 및 우선선발

.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채용에 불합격한 구직자가 채용서류를 제출기관에 반환청구할 경우 돌려받을 수 있음. (온라인 접수는 제외) 청구기간은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이며, 청구기간 경과 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는 파기됨

.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신체검사, 결격여부조회 결과 불합격자는 합격 취소 또는 임용 취소될 수 있음

. 임용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 할 수 있음

. 채용 계획 및 일정은 센터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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