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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아이돌보미 채용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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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아이돌보미 채용공고

  • 작성일2019-01-21
  • 작성자서은진
  • 조회수19580
첨부파일

대구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채용 공고


대구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한 가정생활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하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본 센터에서는 맞벌이 등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주실 아이돌보미 선생님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1.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분야 및 인원 아이돌보미 00

담 당 업 무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

임시보육놀이 활동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이유식먹이기기저귀 갈기젖병소독목욕 등

 여 활동시간에 따른 급여지급 (*참조)

월 60시간 이상 활동 시 4대 보험퇴직연금

아이돌봄지원사업 지침기준에 따라 활동시간에 따른 차등지급

서비스유형

활동수당(시간당)

야간·휴일(시간당)

아동 1인 1시간 기준

아동 1

영아종일제

8,400

(법정기본수당)

12,600

(기본수당 8,400원 야간·휴일수당 4,200)

질병감염아동

(가산수당별도)

10,100

(기본수당 8,400원 가산수당 1,700)

14,300

(기본수당 8,400원 야간·휴일수당 4,200

가산수당 1,700)

시간제

8,400

(법정기본수당)

12,600

(기본수당 8,400원 야간·휴일수당 4,200)

기관파견

(가산수당별도)

13,500

(기본수당 8,400원 가산수당 5,100)

17,700

(기본수당 8,400원 야간·휴일수당 4,200

가산수당 5,100)

야간은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를 의미함

휴일은 주휴일(일요일및 5월 1일 근로자의 날관공서 공휴일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 40시간 이내에서 주휴수당 시간당 1,680원 지급

근 무 조 건 시간제 돌봄 또는 종일제 돌봄 활동 (하원 활동 가능자)

자 격 요 건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대구동구 관내 거주하는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 (*참조)

※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청소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2.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3.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4.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우대조건 서류전형에서 가산점 부여 및 우선 선발

서비스 이용 대기자를 고려하여 평일 16:00~20:00 사이 활동 가능한 돌보미 우선 선발

보육교사 2급 이상유사활동경력(경력증명서 필수), 1일 8시간 이상 활동 가능자(아이돌보미 신청서에 기입 필수)

저소득층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결혼이민자위기청소년여성가장 등 우대


2.전형방법

서 류 전 형 자격요건 심사 (접수마감 후 3일 이내에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면 접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채 용 통 보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봉사성유사활동경력양육경험자질 및 인성, 1년간 아이돌보미 활동 지속 여부건강 등을

고려하여 면접위원의 총점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최종합격자의 경우 양성교육 대상자는(보육교사 2급 등 자격자 제외양성교육비 본인 부담금 20 만원을 센터로 납부하고, 6개월 간 120시간 이상 활동 시 15만원을 환급받음채용된 돌보미는 공통적으로 현장실습 10시간 실시 후 활동 가능


3. 접수방법

접 수 기 간 2019. 01. 21.() ~ 2018. 02. 11.() 17:00까지 접수분에 한함

접 수 방 법 방문접수 점심시간 12:30~13:30 접수 불가

우편 또는 E-mail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접 수 장 소 대구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로 300, 5층 지하철 : 1호선 반야월역 3번 출구에서 도보 약 300m

지 원 양 식 기관 지정 양식

문 의 전 화 053)961-2292 아이돌봄지원사업팀


4. 제출서류

(필수제출아이돌보미 신청서 및 지원동기서 1부 (첨부양식)

(필수제출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각 1부 (첨부양식)

(해당자 제출경력(재직)증명서 1

(해당자 제출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감면대상 확인서류(해당자)

관련 자격증 사본 또는 양성교육이수 확인서 1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일지라도 인정하지 않음

? 「영유아보육법」 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 「유아교육법」 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③ 「·중등교육법」 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④ 「의료법」 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5. 아이돌보미 활동

최종 합격자 중 소정의 양성교육과정 및 현장실습을 수료자 한 자에 한해 아이돌보미

등록 및 계약서 작성 후 활동

양성교육 총 80시간(약 2주 소요), 90% 이상 교육 시 이수 인정

교 육 비 : 20만원(최종 합격자 중 양성교육 대상자의 경우이후 안내에 따라 기관 계좌로 입금)

양성교육 이수 후 6개월 이내(최소 120시간의무 활동을 이행한 경우 교육비 15만원 환급

의무 활동 시간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교육비는 환급되지 않음

보육교사 등의 자격증 소지자는 현장실습(10시간이수하고표준계약서 작성 후 활동

현장실습 총 10시간(활동 중인 돌보미와 2인 1조로 이용자 가정 방문 현장실습 이수)

현장실습비 이수자에게 10시간 실습에 대한 3만원 활동비 지급(교통비 포함)

아이돌보미는 법 제7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매년 이수할 경우 활동자격 유지

양성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기본과정 및 특화과정이수

신규 아이돌보미 양성과정 수료자는 당해 보수교육 제외되나양성교육을 받지 않은 자격증 소지자는

당해 연도에 보수교육 이수 필요

※ 활동 연계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고유 업무이므로대기자 순서 등 관련사항을 고려하여 진행함

※ 아이돌보미는 센터가 서비스 이용자의 신청일에 따라 작성·배정한 근무 일정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아이돌봄지원사업 복무규율 준수사항 제 2]


6. 기타 유의사항

서비스 이용 대기자가 많은 평일 16:00~20:00 사이의 활동 가능자 우대 및 우선선발

불합격자의 제출된 서류는 공고기간 이후 파기되며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 후에도 채용을 무효화하고 취소할 수 있음

면접 합격자 중 채용신체검사 및 범죄경력 결격사유 조사결과 불합격자에 대하여 합격취소 또는 임용 취소할 수 있음

지원서의 결격사유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임용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 할 수 있음

직원채용 계획 및 일정은 센터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반드시 직접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기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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